접수 마감APT · 민영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

경기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일원

가장 중요한 접수 일정

부터까지
접수 마감

KEY CHECK

이 청약 핵심 체크

공고문 기준 포함
접수기간
2026.09.21 ~ 2026.09.23
최고 분양가
7억 9,600만원
공급세대
39세대
해당지역공고문
( 수도권 )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 2021.02.02.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 조 제 9 항에 의거 국방부 「 군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훈령 」 제 18 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 국군복지단 ) 에서 추천한 분 은…
청약통장공고문
및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무주택 / 1주택공고문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 1주택자 신청 가능
당첨 방식공고문
가점제 40% · 추첨제 60%

청약 상세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9월 10일
특별공급일
2026년 9월 21일
1순위
2026년 9월 22일
2순위
2026년 9월 23일
접수 시작일
2026년 9월 21일
접수 종료일
2026년 9월 23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10월 8일
계약 시작일
2026년 10월 19일
계약 종료일
2026년 10월 21일
총 공급 세대수
39세대

일반분양 물량

단지 전체 세대수와 이번 청약 공급 물량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일반분양18세대
특별공급21세대
총 공급39세대

분양가

청약홈 API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확인된 주택형은 공식 공고문 최저·최고 금액으로 보완했습니다.

54최고 5억 4,900만원
59B최고 6억 1,000만원
60최고 6억 1,200만원
84A최고 7억 5,300만원
84B최고 7억 9,300만원
84C최고 7억 9,600만원

청약 조건

공고문 기준

공고문에서 확인된 조건만 표시합니다. 최종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해당지역
( 수도권 )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 2021.02.02.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 조 제 9 항에 의거 국방부 「 군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훈령 」 제 18 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 국군복지단 ) 에서 추천한 분 은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 다. (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
기타지역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 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및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무주택 조건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 조 제 7 호의 2, 제 23 조 제 4 항, 제 53 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 이하 “ 분양권 등 ”) 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3 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 3 조, 제 565 호, 2018.12.11. 시행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시행일 (2018.12.11.
1주택자 조건
일반공급 추첨제 일부 단계에서 가능

추첨제 / 가점제

공고문 기준
가점제40%
추첨제60%

평형 / 주택형

확인된 전용면적, 공급면적과 유형별 공급 물량만 표시합니다.

547세대
공급면적
73.46㎡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4세대
59B4세대
공급면적
81.54㎡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1세대
608세대
공급면적
81.73㎡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5세대
84A2세대
공급면적
112.46㎡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0세대
84B7세대
공급면적
112.47㎡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5세대
84C11세대
공급면적
112.88㎡
일반공급
5세대
특별공급
6세대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입니다.

신혼부부6세대
생애최초3세대
다자녀4세대
기관추천4세대
기타 특별공급4세대

단지정보

시공사
주식회사 부성종합건설
시행사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일원

입주 / 전매 / 자금

공고문 기준
입주 예정
202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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