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APT · 민영

더샵 분당하이스트

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가장 중요한 접수 일정

부터까지
접수 마감

KEY CHECK

이 청약 핵심 체크

공고문 기준 포함
접수기간
2026.09.21 ~ 2026.09.28
최고 분양가
29억 8,100만원
공급세대
143세대
해당지역공고문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청약통장공고문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
무주택 / 1주택공고문
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 1주택자 신청 가능
당첨 방식공고문
가점제 70% · 추첨제 30%

청약 상세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9월 11일
특별공급일
2026년 9월 21일
1순위
2026년 9월 22일
2순위
2026년 9월 28일
접수 시작일
2026년 9월 21일
접수 종료일
2026년 9월 28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10월 2일
계약 시작일
2026년 10월 13일
계약 종료일
2026년 10월 15일
총 공급 세대수
143세대

일반분양 물량

단지 전체 세대수와 이번 청약 공급 물량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일반분양66세대
특별공급77세대
총 공급143세대

분양가

공고문 기준

청약홈 API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확인된 주택형은 공식 공고문 최저·최고 금액으로 보완했습니다.

66A20억 2,800만원 ~ 21억 6,300만원
74A23억 200만원 ~ 23억 8,200만원
74B23억 4,200만원 ~ 23억 8,200만원
74C23억 8,200만원 ~ 24억 200만원
74D23억 200만원 ~ 23억 5,200만원
84A26억 8,300만원 ~ 29억 8,100만원
84B최고 29억 5,800만원
84C최고 27억 3,900만원
84D최고 27억 6,200만원
84E최고 29억 1,100만원
84F최고 29억 100만원
84G최고 29억 2,000만원
84H최고 29억 600만원

청약 조건

공고문 기준

공고문에서 확인된 조건만 표시합니다. 최종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해당지역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기타지역
경기도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 거주자
거주기간
경기도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9.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청약통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 검증 ) 하지 않고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조건
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 조 제 7 호의 2, 제 23 조 제 4 항, 제 53 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 이하 “ 분양권등 ”) 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3 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 3 조, 제 565 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시행일 (2018.12.11.
1주택자 조건
일반공급 추첨제 일부 단계에서 가능

추첨제 / 가점제

공고문 기준
가점제70%
추첨제30%

평형 / 주택형

확인된 전용면적, 공급면적과 유형별 공급 물량만 표시합니다.

66A52세대
전용면적
66㎡
공급면적
91.66㎡
일반공급
28세대
특별공급
24세대
74A8세대
전용면적
74㎡
공급면적
102.04㎡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5세대
74B6세대
전용면적
74㎡
공급면적
102.7㎡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3세대
74C2세대
전용면적
74㎡
공급면적
101.84㎡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0세대
74D3세대
전용면적
74.44㎡
공급면적
102.3㎡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0세대
84A21세대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6.44㎡
일반공급
8세대
특별공급
13세대
84B9세대
공급면적
116.37㎡
일반공급
4세대
특별공급
5세대
84C2세대
공급면적
116.11㎡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0세대
84D6세대
공급면적
115.56㎡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3세대
84E14세대
공급면적
116.01㎡
일반공급
4세대
특별공급
10세대
84F6세대
공급면적
116.43㎡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3세대
84G13세대
공급면적
116.32㎡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11세대
84H1세대
공급면적
116.51㎡
일반공급
1세대
특별공급
0세대

특별공급

공고문 기준

공고문에서 자격조건까지 확인된 유형입니다.

신혼부부21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인 분 ④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2024.03.25.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 조의 3 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 따릅니다.

생애최초10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 조 제 1 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 2024.03.25.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5 조의 3 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의 소유이력은 배제합니다.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 인 가구 - 미혼인 자녀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 1 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 단독세대 ’ 와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으로 구분됩니다.

다자녀14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만 19 세 미만의 자녀 2 명 이상 ( 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 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4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8 조 제 1 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재당첨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④ 만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 부양 ’ 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 ( 노부모 )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14세대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 동 · 호배정 ) 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지정보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시행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입주 / 전매 / 자금

공고문 기준
입주 예정
2027년 12월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 대출 공식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1~4 회차 대출을 받았을 경우 5, 6 회차 중도금 ( 분양대금의 20%) 은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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