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APT · 민영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

경기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10번지 일원

가장 중요한 접수 일정

부터까지
접수 마감

KEY CHECK

이 청약 핵심 체크

공고문 기준 포함
접수기간
2026.09.21 ~ 2026.09.23
최고 분양가
7억 900만원
공급세대
133세대
해당지역공고문
( 수도권 )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함 ) ■ 2021.02.02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 조 제 9 항에 의거 국방부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 제 18 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 국군복지단 ) 에서 추천한 분은 수…
청약통장공고문
및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구 글 플 레 이 스 토 어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무주택 / 1주택공고문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무주택세대주 ” 란, 세대… · 1주택자 신청 가능
당첨 방식공고문
가점제 40% · 추첨제 60%

청약 상세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9월 9일
특별공급일
2026년 9월 21일
1순위
2026년 9월 22일
2순위
2026년 9월 23일
접수 시작일
2026년 9월 21일
접수 종료일
2026년 9월 23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계약 시작일
2026년 10월 17일
계약 종료일
2026년 10월 19일
총 공급 세대수
133세대

일반분양 물량

단지 전체 세대수와 이번 청약 공급 물량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일반분양69세대
특별공급64세대
총 공급133세대

분양가

청약홈 API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 확인된 주택형은 공식 공고문 최저·최고 금액으로 보완했습니다.

59A최고 5억 3,400만원
59B최고 5억 2,800만원
75최고 6억 4,900만원
84최고 7억 900만원

청약 조건

공고문 기준

공고문에서 확인된 조건만 표시합니다. 최종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해당지역
( 수도권 )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함 ) ■ 2021.02.02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 조 제 9 항에 의거 국방부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 제 18 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 ( 국군복지단 ) 에서 추천한 분은 수 도권 ( 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기타지역
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4 조제 8 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단, 미성년자녀 3 명 이상 ) 의 최하층 우선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1 조 ) - 최하층이라 함은 1 층을 말하며 (1 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및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 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구 글 플 레 이 스 토 어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무주택 조건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무주택세대주 ” 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 조제 7 호의 2, 제 23 조제 4 항, 제 53 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 이하 “ 분양권등 ”) 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3 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 3 조, 제 565 호, 2018.12.11.
1주택자 조건
일반공급 추첨제 일부 단계에서 가능

추첨제 / 가점제

공고문 기준
가점제40%
추첨제60%

평형 / 주택형

확인된 전용면적, 공급면적과 유형별 공급 물량만 표시합니다.

59A68세대
공급면적
84.15㎡
일반공급
33세대
특별공급
35세대
59B57세대
공급면적
85.19㎡
일반공급
29세대
특별공급
28세대
755세대
공급면적
105.08㎡
일반공급
4세대
특별공급
1세대
843세대
공급면적
118.21㎡
일반공급
3세대
특별공급
0세대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입니다.

신혼부부19세대
생애최초8세대
다자녀11세대
노부모부양3세대
기관추천11세대
기타 특별공급12세대

단지정보

시공사
(주)서희건설
시행사
양지7지구 3단지 지역주택조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86-10번지 일원

입주 / 전매 / 자금

공고문 기준
입주 예정
202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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